top of page
가스요금 안내
천연가스요금 안내
24.10.png

가스사용요금 계산방식  

  • [(검침량 x 보정계수 x 월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요금] + 부가세(10%)

 

​도시가스 연결비 안내

  ●  ​출장비 : 5,000원                    ●  시공비 : 5,000원

  ●  호스    : 3,000원/m                 휴즈콕 : 5,000원/개소

  ● 주름관 :  1.2m이하 (20,000원/개소) / 1.2m이상 (25,000원/개소)

고지서 안내
요금고지 및 청구서
요금고지
  • ​당월분 사용량은 고객님의 가스계량기에 대해 당월 검침된 지침에서 전월에 검침된 지침을 차감한 것입니다.

  • 도시가스 요금청구서는 매월 25일 전에 선택하신 통지방법으로 송부합니다. 요금청구서를 받으시지 못한 경우, 납부마감일 5일 전까지 제주도시가스(1600-3437)로 전화 주시면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도시가스 요금청구서는 2021년 3월이후 신규 전입고객 및 자동이체 세대는 환경오염 저감 및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하여 카카오알림톡(문자고지)로 기본 발송되며, 고객님이 별도의 방법으로 청구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OCR지로 통지서(종이고지서), 이메일, 모바일(카카오), 카카오알림톡(문자고지), 가스앱 중 택 1하여 고지되며 중복발행은 불가합니다.

​청구서 분실 또는 미수령 (3가지 방법 중 택 1)
  • 제주도시가스(1600-3437)로 전화하시어 고객별 입금전용 계좌 안내 후 납부

  • 제주도시가스(1600-3437)로 전화하시어 고지서 재발행 요청 후 지로납부(납부마감일 5일전까지 재발행 가능)

  • 제주도시가스(1600-3437)로 전화하시어 납부금액을 확인하신 후 카드(본인명의) 납부

고지서항목 안내
고지서안내 시안-보안해제.png
경감제도 안내
경감제도 안내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2023.12.20 경감.png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사업자고객 제외)’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합니다.

​※ 경감할인 신청은 유선상으로 구두신청이 불가하며, 경감신청서(오른쪽 링크 참고)를 꼭 작성하신 후 당사 또는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 주민센터신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시 추후에 경감등록여부를 고객님께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고엽제피해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자격요건은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정책에 따라 경감요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을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 해당 동/면/읍 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 (고객납부번호 7자리 필요)

  •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요금감면 일괄 신청접수(https://www.gov.kr)

  • 제주도시가스 팩스 신청접수 (Fax : 064-902-9399) 

  • ​제주도시가스 이메일 신청접수 (E-mail : cs@jejucitygas.com)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시, 신청서 송부 후 꼭 당사(1600-3437)로 연락하시어 경감담당자와 신청서 정상수신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방문접수 (제주도시가스 본사)

  • 우편 (제주시 노형동 미리내길 153 (주)제주도시가스 요금팀 경감담당자 앞)

경감 적용 관련

  • 요금경감 적용 시기는 경감신청이 정상등록된 경우, 요금경감신청일 익일부터 해지일 까지 입니다.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 ​경감자격은 중복할인이 불가합니다. (2개 이상의 경감자격 보유자 또는 보유세대가 기 경감자격 상실한 경우, 필히 타 경감자격으로 경감을 재 신청하셔야만 경감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07월부터 장애등급폐지로 인하여 1~3급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됩니다.

  •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경감신청정보 오류로 인한 경감 미적용분에 대하여서는 추가 경감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경감신청 후  당사로 연락하시어 경감신청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감자격은 1회/매월 정부이용망(GRMS)을 통해 자격확인정보가 갱신되므로 경감자 등록 주소지 및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자격 부적격 확인 시 즉시 해지됩니다.

​참고사항

  •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자격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시가스(1600-3437)로 연락하시어 해지 및 변경 신청 부탁드립니다.

  • ​변동사항 통보 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할인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감

  • 경감수준 : 월별 요금표 상의 사회복지시설 단가 적용

  • 적용시기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아        래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시설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복지시설 요금경감 제외)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한 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추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고유번호증, 요금고지서, 건축물대장(필요시 증빙)

  • 제주도시가스 팩스 신청접수 (Fax : 064-902-9399)

  • ​제주도시가스 이메일 신청접수 (E-mail : cs@jejucitygas.com)

  • 방문접수 제주도시가스 본사(미리내길 153)

  • 우편 (제주시 노형동 미리내길 153 (주)제주도시가스 요금팀 경감담당자 앞)

사회복지시설 경감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