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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상담원·점검원·검침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도시가스 연결, 철거 등 각종 민원 서비스는

'사전예약제', '일요일·공휴일 휴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2월부터 토요일은 당직제 근무로 민원업무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사 2~3일전 당사로 사전예약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스누설 등 긴급사고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각종 민원 및 상담 전화

가스사고 신고전용 전화

1600-3437

064-909-2711

※ 평일 9시~18시 / ​토요일 9시~12시

※ 신고전화 24시간 연중무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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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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