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 도시가스 공급여부 확인

​

  •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관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객께서는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당사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 가능여부 문의 방법 ㈜제주도시가스 전화문의 : 대표전화 1600-3437​

​​

2.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검토​​

​

  • ㈜제주도시가스회사는 검토 대상 구간에 대해 법적 제한, 기술/안전상 문제, 회사의 예산 범위 등 각종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3. 공급대상 선정(조사) 및 연간 공급계획 수립​

​

  • 검토 결과, 차기년도 공급 가능 지역을 최종 선정하여 연간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고합니다.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1항)​​

​

4. 인·허가, 설계, 공사​

​

  • 공고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굴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공급관 공사가 시행됩니다.

    • 도로관리심의회(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 공사계획의 승인·신고(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 시공감리(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유지관리(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규정)​

​

5. 공급신청서 작성 및 시설분담금 납부

​

  • ㈜제주도시가스사의 공급 가능 지역에 해당되는 수요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요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 당사는 해당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설분담금을 고지하고, 시설분담금을 당사에 납부합니다.

  • 사용자 시설공사 관련 서류는 착공 전에 제주도시가스에 제출(협의)하셔야 합니다.​

​

6.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

  •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신청하시고 약속된 날짜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공급 전 안전점검이 완료된 수요가를 대상으로 가스 공급이 개시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 가정용 · 공동주택 (단독,원룸,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 계약서

  • 일반용 (상가,목욕탕 등) :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 계약서

  • 업무용 · 산업용 :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용도별 신청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상세 제출서류 목록은 당사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분담금이란?

가스, 지역난방, 전기, 수도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기반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수요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비의 일부를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제주도시가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미리내길 153 (우) 63078|대표이사 : 김문수 김민수

제주도시가스 로고

사업자등록번호 : 616-81-30725 | 대표번호 : 1600-3437 | 팩스 : 064-749-5185(일반), 064-902-9399(경감신청)

Copyright © 2017 Jeju City Gas Co. Ltd.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