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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 안내

가스계량기에 표시된 숫자를 "지침"이라고 하며, 이 지침을 확인하는 작업 "검침"이라고 합니다.

검침을 통해 해당 월의 가스 사용량이 산정되며, 자가 검침시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가스계량기 숫자판 중,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된 숫자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가검침 안내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세대(※ 스마트계량기(AMI) 설치 세대 제외)는 고객님께서 매월 말일에 직접 검침을 실시하시어, 자택 출입문 입구에 부착된 자가검침 기록표에 지침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검침이 어려우신 경우, 매월 말일 ~ 익월 7일 전까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검침 지침을 보내주세요.

  1. 전화 검침: 제주도시가스 고객센터 ☎ 1600-3437

  2. 문자 검침: 지역명, 아파트명/동·호수, 가스계량기 지침을 작성 1600-3437로 문자 발송 ※ 계량기 사진 첨부도 가능

​가스앱 자가 검침 안내

가스앱을 통한 자가검침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세대

  • 스마트계량기(AMI) 미설치 세대

  • 원격검침 오류로 검침이 불가능한 세대

※ 원격검침이 가능한 세대 또는 실외 계량기 설치 세대는 가스앱을 통한 자가검침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검침등록기간

매월 말일 기준 -2일부터 +2일까지 등록 가능
(예: 말일이 30일인 경우, 28일 ~ 익월 2일까지 등록 가능)

​검침기간 안내

가스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된 세대(스마트계량기(AMI 설치세대 제외)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검침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격지시부 또는 검침기록표에 기재된 계량기 수치로 검침을 실시합니다.

  • ​도시가스 검침기간

매월 말일~익월 3일까지: 검침원 원격검침 또는 검침기록표에 기재

​매월 말일~익월 7일까지: 전화/문자검침 (문자검침 시, 아파트명, 동호수 기재/1600-3437로 전송)

​인정고지 안내

고객님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거나, 계량기 고장등의 사유로 사용량 산정이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하여 그동안의 사용량을 근거로 산정하고 익월에 정산합니다. 정해진 검침 날짜 경과 2일 이내에 당사로 계량지침을 통보할 경우 정정 고지됩니다.

(장기 미검침세대의 경우 임의고지로 인하여 실제검침 시 가스요금이 일시에 과다청구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점검 안내

다음의 경우 지정된 검침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별도검침을 실시합니다.​​

  • 서비스가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 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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