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 공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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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관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객께서는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당사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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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가능여부 문의 방법 ㈜제주도시가스 전화문의 : 대표전화 1600-3437
2.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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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가스회사는 검토 대상 구간에 대해 법적 제한, 기술/안전상 문제, 회사의 예산 범위 등 각종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3. 공급대상 선정(조사) 및 연간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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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차기년도 공급 가능 지역을 최종 선정하여 연간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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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1항)
4. 인·허가, 설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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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굴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공급관 공사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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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심의회(도로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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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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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의 승인·신고(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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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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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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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신청서 작성 및 시설분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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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가스사의 공급 가능 지역에 해당되는 수요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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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 당사는 해당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설분담금을 고지하고, 시설분담금을 당사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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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시설공사 관련 서류는 착공 전에 제주도시가스에 제출(협의)하셔야 합니다.
6.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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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신청하시고 약속된 날짜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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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 안전점검이 완료된 수요가를 대상으로 가스 공급이 개시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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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공동주택 (단독,원룸,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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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상가,목욕탕 등) :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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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 산업용 :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용도별 신청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상세 제출서류 목록은 당사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