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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 공급여부 확인

  •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관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객께서는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당사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 가능여부 문의 방법 ㈜제주도시가스 전화문의 : 대표전화 160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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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검토​​

  • ㈜제주도시가스회사는 검토 대상 구간에 대해 법적 제한, 기술/안전상 문제, 회사의 예산 범위 등 각종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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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대상 선정(조사) 및 연간 공급계획 수립

  • 검토 결과, 차기년도 공급 가능 지역을 최종 선정하여 연간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고합니다.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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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설계, 공사

  • 공고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굴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공급관 공사가 시행됩니다.

    • 도로관리심의회(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 공사계획의 승인·신고(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 시공감리(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유지관리(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규정)

5. 공급신청서 작성 및 시설분담금 납부

  • ㈜제주도시가스사의 공급 가능 지역에 해당되는 수요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요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 당사는 해당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설분담금을 고지하고, 시설분담금을 당사에 납부합니다.

  • 사용자 시설공사 관련 서류는 착공 전에 제주도시가스에 제출(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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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신청하시고 약속된 날짜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공급 전 안전점검이 완료된 수요가를 대상으로 가스 공급이 개시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 가정용 · 공동주택 (단독,원룸,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 계약서

  • 일반용 (상가,목욕탕 등) :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 계약서

  • 업무용 · 산업용 :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용도별 신청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상세 제출서류 목록은 당사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이란?

가스, 지역난방, 전기, 수도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기반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수요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비의 일부를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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