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9.05.20 시원한여름 따듯한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19.07.10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20.03.09 천연가스 전환안내(제주시지역)
20.04.13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대상)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신청기간) ‘20.4.16(목)~5.15(금)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 1600-3437
- 이메일 자료 제출처 : kmh4618@jejucitygas.com
- 팩스 번호 : 064-902-9399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①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②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20.05.17 우리집 가스시설 점검요령을 확인하세요! 동영상.
20.09.18 도시가스요금 납부유(2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0.9.21(월)~12.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1600-3437), 이메일 제출처(shb0320@jejucitygas.com),
팩스 번호(064-902-9399)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20.12.01 서귀포지역 도시가스 LNG 전환 관련 계량기 확인작업 안내
세대내 계량기 사진 (검침부 숫자가 정확히 촬영되어야 함)을
1600-3437번(문자수신 가능번호임)으로 문자 전송 (사진첨부 + 아파트명/동/호수 기입)
※가스계량기는 고객님 댁내 다용도실/보일러실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화) ~ 2020년 12월 4일(금)
천연가스 전환 공급 시, 요금단가 변동으로 인한 정확한 고지요금 구분을 위하여 서귀포 지역 도시가스 사용고객님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계량기 검침을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고객님 댁내 방문을 최소화하고자 함
1. 고객님 댁내 계량기 수치와 원격검침자료에 차이가 없는 경우
: 전환당일 기준으로 원격검침자료를 전환시 검침자료로 인정 반영함
2. 고객님 댁내 계량기 수치와 원격검침자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전환당일 사전안내를 통하여 사진전송을 통한 문자검침을 재 실시하여 검침자료 반영
본 전환검침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확한 전환시점의 원료별 가스사용량 구분이 불가하여 추후 요금산정에 고객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