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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선정 시, 아래의 참고사항을 확인 후 선정바랍니다
  • 수요자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몇 군데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공사비, 시공조건 등을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거 일부 시공업체가 공급이 될 수 없거나 혹은 공급이 되더라도 당장에 될 수 없는 지역에서 마치 몇 개월 안에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사오니, 수요자는 사전에 제주도시가스에 공급가능 여부와 공급가능 시기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부 시공업체의 경우 타 업체로 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수요자는 공사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공사비 총액 등을 명시하여 서명·날인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공업체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요자는 계약체결 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자는 준공 시에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면허 제1종 가스시공업체 및 시공 이력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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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시공업체 : 공동주택, 단독주택, 특정가스시설, 보일러 설치공사 가능

  • 2종시공업체 :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시설변경, 단독주택, 비특정 가스시설 보일러 설치공사 가능

      ☞ 2종 시공업체 현황은 www.kiscon.net에서 (건설업체 정보조회 > 맞춤형 업체검색) 별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안내된 시공업체는 당사와 무관하며, 고객 편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1종 가스시공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단순참고사항으로 활용(시공 가능 여부와 무관할 수 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주소지 관계없이 면허종별 자격을 갖춘 업체이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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