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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제도 안내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2023.12.20 경감.png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사업자고객 제외)’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합니다.

​※ 경감할인 신청은 유선상으로 구두신청이 불가하며, 경감신청서(오른쪽 링크 참고)를 꼭 작성하신 후 당사 또는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 주민센터신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시 추후에 경감등록여부를 고객님께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고엽제피해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자격요건은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정책에 따라 경감요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을 확인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경감

경감수준 : 월별 요금표 상의 사회복지시설 단가 적용

적용시기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아        래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시설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복지시설 요금경감 제외)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한 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추가

신청방법

신청서류 :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고유번호증, 요금고지서, 건축물대장(필요시 증빙)

제주도시가스 팩스 신청접수 (Fax : 064-902-9399)

​제주도시가스 이메일 신청접수 (E-mail : cs@jejucitygas.com)

방문접수 제주도시가스 본사(미리내길 153)

우편 (제주시 노형동 미리내길 153 (주)제주도시가스 요금팀 경감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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